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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조치"

등록 2024.12.04 14:12:18수정 2024.12.04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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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즉각 퇴진 및 가담자 수사 촉구"

충북변호사회 "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조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4일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이자 불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훼하려는 불법적인 정치 탄압 의도가 들어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끝으로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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