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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전환 미성년자에게 전환후 호르몬치료 금한 법 위헌 심판

등록 2024.12.04 20:52:56수정 2024.12.04 2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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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워싱턴 소재 미 연방 대법원

[AP/뉴시스] 워싱턴 소재 미 연방 대법원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번 미국 대선서 성전환, 트랜스젠더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 이슈 중 하나였다. 연방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관한 소송의 판결 전 청문 절차를 4일 갖는다.

대법으로서는 두 번째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인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을 금지한 테네시주 법률이 미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소송이다.

대법 청문은 양측 주장을 듣고 대법원 판사들이 돌아가며 질문을 하는 방식이며 판결은 수 개월 뒤에 나온다. 이번 소송은 다른 25개 주에서도 시행 중인 비슷한 법에 영향을 준다.

 특히 대선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 트랜스젠더(특히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한 경우)들이 어떤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고 화장실(이것도 여자로 전환한 경우)을 전환 후 젠더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인가 문제가 걸려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유세에서 그간에 인정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 조치들을 모조리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은 4년 전 소송에서 에이미 스티븐스이라는 젠더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미시간주 여성은 남자에서 성전환한 여성이라고 밝히자 직장인 장의사 업체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6대 3으로 절대 우세인 지금보다 보수파 세력이 약했던 당시 대법은 게이, 레즈비언은 물론 성전환자도 직장에서 성차별을 금지시킨 역사적인 연방 시민권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피고가 테네시 당국이고 원고가 바이든 연방 정부, 의료보험사 및 몇몇 성전환 자녀 부모이다. 원고는 진보파는 물론 여러 보수파 판사들로 이뤄진 4년 전 소송의 과반수 판사들이 당시 했던 것처럼 지금 판사들도 '성별에 대한 의식에서 고용주들이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특성과 행동을 벌 준다'고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이런 고용주 태도는 성차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테네시주 소송은 문제의 법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정부는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동등 보호의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테네시 법은 성전환 미성년자의 사춘기 성징발현 억제제 사용과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인 연방 정부는 '미성년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미성년자에게 치료를  금지시킬 수 없다'면서 이는 결국 '성차별'이라고 연방 법무부의 대법원 송무 담당의 차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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