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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추심 30대 싱글맘' 사망 관련 사채업자 구속

등록 2024.12.16 10:56:16수정 2024.12.16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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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한 30대 남성 구속

은행계좌 등 대여해준 8명도 입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사채업자를 구속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 등을 대여해준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 B씨는 지난 9월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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