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尹, '체포하라·끌어내라' 안 써…절대 충돌 말라 해"
"체포하면 어디 데려다놓겠단 건가"
"예고하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심판변론 나설까…"주춤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시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던 부분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누구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두세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그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했단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추후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할 말이 많다"며 "주춤하지 않고 절차게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간끌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탄핵소추가 성급하고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지에 대해선 "그거까진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선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에 동시에 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 경호팀에서 입장 정리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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