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블랙박스에 '키스 소리'…추궁하자 "아이스크림 먹은 것"
[서울=뉴시스] 공무원 아내가 유부남 동료와 불륜한 것도 모자라 무차별 고소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공무원 아내가 유부남 동료와 불륜한 것도 모자라 상간남이 무차별 고소하고 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40대인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아기를 본 데 이어 운영하는 음식점도 승승장구하는 등 행복과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했는데, 문제는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이 아닌 다른 팀 회식이었던 것.
의아했던 것도 잠시,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다. A씨는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나 싶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를 소개해 준 주선자로부터 "요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들린다.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차 블랙박스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후 그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는 데 온 신경을 기울였고,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림에 차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안 보이고 으슥한 공터에 차만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재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직장 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라고 묻는가 하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알고 보니 아내가 차 시동을 꺼놓고 그 안에서 불륜을 즐기는 동안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뜬 것.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 동료였다.
A씨가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따지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선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 소름 끼친다"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아내는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살림을 차렸고,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아내의 뻔뻔한 불륜 행태에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서 발생했다.
A씨가 아내의 직장에 갔다가 상간남을 발견하고선 차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가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한 것.
상간남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행위를 '협박죄'로,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내는 "난 잘못한 거 없다. 모두 당신 탓"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의 불륜으로 자식이 받는 상처가 더 크다" "간통죄 부활시켜라" "이런 거 보면 결혼하기 싫다" "차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고소한 거면 찔리는 게 있다는 것" "직장 찾아가서 뒤집어야지 남편이 너무 착하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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