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거대 IT기업 중 첫 시정명령
일본 공정위, 구글에 시정 명령…불응시 법적 다툼
[뉴욕=AP/뉴시스]구글의 다양한 로고 자료사진. 2024.12.23.
구글은 2020년 7월 이후, 자사의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검색 엔진 '구글 서치'나 브라우저 '구글 크롬'의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또, 검색 연동형 광고 사업에 의해 구글이 얻은 수익을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에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배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일본 공정위는 이 두 계약이 단말기 제조업체의 거래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어 독점금지법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에서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총무성 조사)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 구글의 요청에는 제조사 측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구글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돼 타사 서비스로 전환하는 선택사항을 제한받는 등 건전한 시장 경쟁이 저해된 점도 공정위가 판단하는 데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 일본 공정위의 GAFA 배제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시장의 적정한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책 등을 취하도록 배제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만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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