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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 관여 40대 '징역 1년'

등록 2024.12.23 15:00:00수정 2024.12.23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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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과 공모…재산상 이익 3700여 만원 취득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해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3700여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불상의 URL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는 방식으로 계좌정보를 얻은 뒤 돈을 빼돌려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기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보낸 뒤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세탁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5만~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환급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7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돼 조직이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액을 수거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아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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