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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끼임사' 업체 대표 등 송치…전북 첫 중처법 사례

등록 2024.12.24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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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2월 전북 정읍의 사료공장에서 발생한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사례는 지난 1월27일 적용 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 규모로 확대된 이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전주지청은 사료공장 대표·법인과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4일 정읍시 하북동 제2산업단지 내 동물사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공장 내 고장난 파쇄기를 수리하고 있던 A(50대)씨가 갑작스럽게 작동한 기계에 두 다리가 끼이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보름만인 지난 2월18일 숨졌다.

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A씨가 기기 수리 중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기기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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