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절반 개발' 광명시, 도시개발에 '인권' 담는다
'개발사업이 시민에 미치는 인권영향' 연구용역 진행
경기도 지자체 첫 시도…전국 두 번째
인권영향평가 의제 선도, 법률·제도 개선안 마련에 방점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조성 등 도시 절반 이상을 개발 중인 광명시가 개발사업 인권침해 방지에 나섰다.
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8월까지 '광명시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개발사업이 주민의 퇴거를 수반하는 점에 착안, 주거·생존·환경·참여권 등 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다.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는 첫 시도다.
시는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 주거권·정주권·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한다. 또 개발사업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도 평가하고 분석한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등 주거취약계층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 침해요소 최소화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개발사업에 따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경기도 최초, 전국 두 번째 용역'이라는 의미보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광명시가 선도하고 법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인권용역 결과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 등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뉴시스]광명시 개발사업 현황도.(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한편 광명시에서는 11월 현재 재건축(17)·소규모정비(14)·도시개발(3)·뉴타운재개발(11)·공공재개발(3)·공공주택조성사업(2) 등 50여 개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 전체 면적 38.5㎢ 중 개발사업지 면적은 19.7㎢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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