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공모 혐의"
경찰, 본사-지부 소속 조합원 공모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임금 협상 체결을 촉구 집회를 앞두고 건설 노동자 2명이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노조가 당시 농성을 벌인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소속 문모씨와 경기도 건설지부 소속 김모씨와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조를 상대로 컴퓨터를 압수해 회의자료 및 전자정보파일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10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여의도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농성을 시작한 당일 이들은 '임금 협상 체결 촉구 집회'에 앞서 건물 위에서 안전고리를 건 채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등 4가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건설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노사 상생 협약식을 통해 임금 삭감을 철회하는 등 합의에 이르렀고, 조합원 2명은 농성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지난달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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