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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소송서류 수령' 거부에 시민, '학습·모방' 우려

등록 2024.12.26 14:06:38수정 2024.12.26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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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발송송달 결정…첫 변론기일 진행

법원, 李 '소송기록접수통지서' 3차례 발송

법조계 "사건적체·사법방해 현상 심각해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에서 보낸 소송 서류의 송달을 지연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재판 지연 전략을 학습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관저로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으며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인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따라 헌재는 지난 23일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법이 지난 9일과 11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를 사유로 수령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고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 할 때까지 이 대표가 버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서울고법이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로 서류를 전달하면서 이 대표 측은 수령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면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벌인 행위가 '새로운 재판 지연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사건 적체와 일반 국민들의 사법 방해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회피하는 전략인데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치인들로서 솔선수범헤야 할 분들이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우습게 알게 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나쁜 것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얕은 수를 쓰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소위 '소탐대실'이 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무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두 사람을 보고 모방할 경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는 다르게 재판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공시송달을 결정을 보다 빠르게 결정하거나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민우 변호사(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대표)는 "일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의 재량이 커서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해 너무나도 쉽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아예 소환할 수도 있고 체포나 구속처럼 잡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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