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공고 '환영'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경기도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를 공고함에 따라 26일 환영입장을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공고는 지난 23일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해제지역은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마산리,동천리, 은산리 일원 2.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리, 진목리일원 1.572㎢ 등이다.
송탄취·정수장시설폐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해 열람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해제는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지역에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된 뒤 안성지역이 송탄취수장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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