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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만 화성특례시, 시민상해 보장한도도 '100만원'

등록 2024.12.26 14:40:40수정 2024.12.26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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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투입 '시민안전보험' 가입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70만→100만원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뉴시스DB).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뉴시스DB)[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8억원을 투입해 화성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모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는 100만원 한도,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은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5000원~50만원 등으로 1년간 총 보장한도는 35억원이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 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단, 총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과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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