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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나이키 짝퉁' 공장 돌린 섬유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4.12.26 15:23:28수정 2024.12.26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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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위조 상품 2858점 압수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주택가에서 스포츠 유명 브랜드 '나이키' 위조 상품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유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바로 옆 주택가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며 스포츠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의류를 제작해 보관한 혐의다.

적발 당시 정품 추정 시가 약 2억2100만원 상당의 가짜 나이키 의류 2858점이 압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조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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