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나이키 짝퉁' 공장 돌린 섬유업체 대표, 집유
나이키 위조 상품 2858점 압수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바로 옆 주택가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며 스포츠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의류를 제작해 보관한 혐의다.
적발 당시 정품 추정 시가 약 2억2100만원 상당의 가짜 나이키 의류 2858점이 압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조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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