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AI교과서 '교육자료' 분류 개정안 통과에 "정부 재의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6인,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즉각 정부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에만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비용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부모의 몫이 돼 채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년간 공들여 개발하고 검정까지 통과한 콘텐츠가 사장될 게 뻔하다"고 재의 요구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로 개발·검증됐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돼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교육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적 수준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이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국 학생들이 동등하게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불문곡직(不問曲直)의 입법 행위"이라며 "국민의힘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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