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동기끼리 '2차', 귀가하다 골절상…산재 인정?[직장인 완생]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관건
'자율적' 모임 인정 어렵지만
'법카' 줬다면 지배 인정 가능
[서울=뉴시스]
2024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선 송년회가 한창이다. 회식 특성상 음주가 동반돼 귀갓길에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를 준비하는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내 회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간 회식 중 혹은 이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해왔다. 2020년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순리적인 경로를 두고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에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형태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이 재해의 원인이 된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는 사업주 관리 및 지배의 여부다. 1차 회식은 부장, 사장 등의 주최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2차 자리는 A씨의 사례처럼 동기나 친한 동료끼리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A씨와 동기들이 따로 술을 마신 것은 사업주의 지시 및 통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부장에게 받은 '법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통해 2차 자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A씨는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이 명시한 '비용부담'의 사정도 해당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사적인 자리일 순 있으나 회사의 돈으로 지불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비용의 출처가 어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법카를 줬다면) 사업주가 지휘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법카를 지급하게 된 경위가 1차만 하고 2차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2차까지도 허용했다고 볼 수 있고 명시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추인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A씨의 사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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