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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규제해야" 국회 공청회…이미 제품 출시한 BAT "필요성 공감"

등록 2024.12.27 18:02:35수정 2024.12.27 2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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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공청회 "별도 법제정 전까지 담배사업법 규제" 의견 모아져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우선 기존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BAT로스만스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 제품 '노마드'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다.

던힐 등 담배 브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담배 기업인 BAT가 합성 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27일 기재위가 진행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추후 전자담배사업법 등을 별도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담배성 제품을 모두 담배로 포괄하자는 것 같은데, 전자담배로 별도로 포괄해야 한다"며 "전자담배사업법 등을 별도로 만들어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합성형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를 제대로 규제하려면 별도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선 실제로 법을 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 기존 담배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보니 우선 담배 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그 후에 세금 문제만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면 지금 발생하는 합성 니코틴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 니코틴이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말한다. 니코틴은 담배의 잎이나 줄기 등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으로 나뉜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서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만든 제품은 담뱃세를 내지 않거나, 성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이나 자판기로 판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BAT로스만스가 꼽힌다.

BAT로스만스 측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도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담배"라며 "합성 니코틴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BAT로스만스는 지난달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약 10㎖(니코틴 함량 0.9%)가 들어간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출시했다.

BAT그룹이 세계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노마드 출시 당시 "BAT로스만스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합성니코틴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성 니코틴 담배 업계 관행을 뛰어넘어 국내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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