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안내서 정비
분야별로 제정한 가이드라인 8종 '안내서'로 통합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분야별, 상황별로 파편화 돼 있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가 대폭 정비·통합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는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안내서(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이 날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해 운영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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