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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등록 2025.01.08 18:00:05수정 2025.01.08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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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1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최 원장 측에 오는 15일까지 추가 증거와 입증계획,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그런 정도까진 특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오는 22일을 3차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경우 다음 달 12일 열리게 될 것같다고 전했다.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많아 미리 일정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저희 수명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이 또있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 뿐"이라며 "미리 고지해드린 건 아니고 22일에 한 번 더 속행할 지 정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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