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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의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이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아"

등록 2025.02.11 11:38:06수정 2025.02.11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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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치는 동안 김상욱(왼쪽 두 번째)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치는 동안 김상욱(왼쪽 두 번째)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강은정 수습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그것(결정)이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주문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전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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