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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안 울렸는데 넘어진 할머니…"내 과실 80%라구요?"(영상)

등록 2025.02.26 00:25:00수정 2025.02.26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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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천천히 운전했는데, 넘어진 할머니의 수술비 80%를 물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지셨다. 그런데 팔목이 부러져 수술해야 한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우회전해 이면도로로 진입했다. 앞에는 할머니 세 분이 걸어가고 있었다.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할머니들의 뒤에서 천천히 운전했다.

이때 차량이 오는 걸 알아챈 한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 섰고, A씨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A씨는 계속 천천히 운전했는데, 그때 차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는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할머니들과 A씨의 차량 사이에는 약 2m 정도의 거리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다급해서 바로 보험 처리했다"며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더니 한 할머니의 팔목이 부러져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물으며 "최대한 천천히 가고 경적도 안 울렸고, 거리도 충분히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며 "할머니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뉘는데, 이 보험사는 남의 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과실이라면 길 못 지나겠다" "공익을 위해 보험사 공개해 주라" 등 한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할머니가 순간 멈칫해서 그런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더 뒀다면 좋았을 듯" "애초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안 붙였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장가린 인턴 기자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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