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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부실·표적 감사 아냐"(종합)

등록 2025.03.13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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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탄핵심판 기각 결정

국무총리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등 소추 사유 기각

전현희 표적감사·관저 이전 부실 감사도 인정 안돼

일부 법 위반 행위 인정…중대한 사유 아니라 판단

재판관 3명 "위법하지만 파면 사유 아냐" 별개 의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 사유로 제시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일부 법률 위반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유와 관련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유에 대해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감사를 실시하며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관 관저 이전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 대해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중에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 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감사원이 국회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의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려 한 것이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최 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최 원장은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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