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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준다…고용보험법 입법예고

등록 2025.03.18 09:00:00수정 2025.03.18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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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본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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