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한덕수, 계엄 적극 관여 증거 없어"…윤 내란 관련 내용 판단 안해

등록 2025.03.24 11:34:20수정 2025.03.24 11:36: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비상계엄 가담 의혹' 한덕수 탄핵 기각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아

적극적 행위만 판단…인정시 위헌성 다룰 듯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photo@newsis.com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여부를 다루진 않았다. 다만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향후 위헌 판단 가능성은 열어뒀다.

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첫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에 관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 혹은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내란 행위 가담 혹은 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당일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선포 계획을 들었을 뿐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한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는 사실만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위헌성을 판단하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가 내놓은 판단에 따르면 공직자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