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李 표현 실수?…2심 "압박을 과장해 표현"
1심 "국토부 발언, 지지율 상승 기회 삼아"
2심 "국토부 압박 있었어…과장 표현한 것"
2심, 李 국회증언법 면책대상 주장은 기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434_web.jpg?rnd=2025032616563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이른바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심은 이 대표가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토부 협박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장해 사용한 표현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한 발언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등 크게 두 가지다.
항소심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수차례 문제 제기됐으나, 국토부 발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1심의 유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토부 발언은 '김문기는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의도적 발언"…2심 "다소 과장해 표현"
또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으며,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변경한 것이라고 유죄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국감을 지지율 상승 기회이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발언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국토부가 지자체장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담겨있으며, 이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게 된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李 국회증언법상 면책대상 주장은 기각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행정청의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