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조합 경성담합 면죄부 받나…공정위, 해외 사례 검토 착수
업계·국회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요구 빗발
공정위, 경성담합엔 '매우 신중'…해외 사례 無
"관련 입법에 입장 정한 것 아냐…정책에 참고"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2/NISI20230512_0001264717_web.jpg?rnd=20230512165921)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성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과 경쟁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업계의 끊임 없는 요구에 공정위가 기존 입장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관련 비교법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나 국회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취지상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중기조합법은 사업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가격인상·생산량 조절과 같은 경성담합은 여전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국회에서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기조합을 통한 이 같은 경성담합에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중기조합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과반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아니라면 경성담합 역시 허용해주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는 연성담합과 달리 경쟁성 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경성담합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사업자별로 담당 지역을 정하고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연성담합의 경우, 분명 경쟁은 줄어들지만 영업비용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관련 사업자들이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해 경쟁을 회피하는 경성담합의 경우, 정상적인 경쟁이 있었을 때의 가격 인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만 남게 된다.
공정위는 업계와 국회가 계속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규정 유무를 살피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특히 경성담합까지 법 적용을 제외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제도 운영 등 경쟁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보호정책도 따져볼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시장점유율 등을 조건으로 경성담합에 대한 법집행을 면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 내용을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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