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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왜?

등록 2025.03.28 14:40:43수정 2025.03.2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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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 1년·집행유예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 아니다"

"피해자에게 일부인 5000만원 지급해 합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은 40대 계약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오후 5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유로화로 환전된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4일과 15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환전해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속옷 차림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아 챙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으며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 수행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형법 제12조가 정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금 수거 행위가 협박 등 강요로 이뤄진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2018년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도 있어 자신의 행위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협박을 받아 범행이 이뤄졌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1억3400만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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