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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잇단 사고, 책임감 갖자"…내일부터 자율점검

등록 2022.04.10 12:00:00수정 2022.04.10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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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시 엄정 조치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하고,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MSDS 부실작성 적발 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스스로 MSDS 제도 준수를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해당 사업주는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히 기재·제출했는지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오는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해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상향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초에는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이 동일한 세척제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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