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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등록 2020.03.14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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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이동수단 공개할 수 있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방역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감염에 이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진자의 동선만 보고 대상의 직업을 특정하거나 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의 행태로 확진자들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본의 기본원칙은 (확진자 발생 사실과) 발생 지역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거나 접촉자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동선들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동선공개 수위를) 공통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과 예시들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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