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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대출' 상상인 유준원, 금융위 징계 정당"

등록 2023.05.22 18:26:55수정 2023.05.22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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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확정

[서울=뉴시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뉴시스DB.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유 대표, 상상인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상인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382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당시 저축은행을 이끌었던 유 대표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을 사유로 3개월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8월 1심은 상상인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 맞고, 유 대표가 동일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유 대표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심 역시 금융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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