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대법 "정지 않으면 신호위반"

등록 2024.05.13 06:00:00수정 2024.05.13 09:23: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황색등에 교차로 진입…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

대법 "신호 바뀐 이상 정지 거리 길어도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대법 "정지 않으면 신호위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이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 초과 과속 등 두 가지를 위반한 것이다.

1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과속 부분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건 신호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