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유출·탈취피해 5년간 2827억…75% "입증부족"
중기 기술침해 280건…특허소송 승소율 25%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마스크 생산공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280건)이었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 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다.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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