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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급급한 전기차 충전기…독점사용 등 해결책 시급

등록 2023.01.07 10:10:00수정 2023.01.09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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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2022.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2022.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달리 일단 설치한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환경부는 현재 20만5205대인 전기차 충전기를 2025년까지 50만대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충전기가 2배 이상 늘어나기 전에 설치 후 관리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은 충전기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도 충전기가 들어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충전기도 상당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이용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교수는 "충전기가 이용될 때마다 충전기 사업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밝히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기기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충전기를 독점하는 전기차들로 심심치 않게 문제가 발생한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법적으로 충전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 차를 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며 "차량 사진을 찍고 1시간 뒤에 또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는 완충됐는데 자사 충전기 앞에 계속 있는 차량에게 바로 과금을 물린다"며 "1㎾당 충전 요금이 350원 정도인데 과태료는 10분에 500원이나 1000원 수준으로 훨씬 비싸게 책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금 기능이 환경부 충전기나 일반 충전기에는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충전 민원을 접수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빼지 않을 경우 과금을 물리는 등 충전기 독점 현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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