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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불러' 음주운전 신고자 폭행 40대 입건

등록 2020.05.20 0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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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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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다른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A(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서구 유덕동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인근 갓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다른 운전자 B(40)씨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B씨는 지그재그로 주행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불러세운 채 신고했으며,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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