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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전면허 부정하게 따려다 보통면허도 취소…"위헌"

등록 2020.06.25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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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 위헌법률심판

부정하게 특수면허 따려다 기존 자격 취소

헌재 "직업·행동 자유 제약…기본권 제한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다가 적발되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그는 교육과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으며, 위 법 조항 위반으로 3개의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B씨도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다가 4개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분적 취소로도 입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시험 도중 발각된 경우에도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될 뿐 다른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임의적 취소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 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생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불편을 야기할 정도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전면허의 부정 취득을 막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령 위반이 적발됐을 때 받는 불이익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으면 크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반 행위로 나아갈 여지도 있다"라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형사처벌보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불편해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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