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비방' 한국당 의원들, 2심도 3500만원 배상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의원 등
2017년 6월 후보자 지명후 의혹 제기
안경환 子 "근거없이 허위 비방" 소송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안씨에게 총 3500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6월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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