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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대법 판결…배상 현실화까지 첩첩산중

등록 2019.08.0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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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한일 청구권협정 포함 안 돼"

피해자들, 일본기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마무리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의 의견이 갈린 것은 원고들의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가 여부였다. 결론은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강제징용은 제국주의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으며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해당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피엔알 주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난 1월 압류된 것이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7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그 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약 15건으로 원고의 수는 900여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실제로 재산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원의 최종결정까지 이뤄지는 감정, 심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일본기업 송달 등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면 아마 최초 1·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했을 것"이라며 "좀 더 솔직해지면 대부분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해국가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피해국가에서 소멸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피해자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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