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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공개소환 폐지…법무부 공보준칙 논란속 시행

등록 2019.11.29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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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월1일부터 새 공보준칙 시행

피의사실·수사상황 등 일체 '공개 금지'

오보 시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은 삭제

포토라인·공개소환 폐지…법무부 공보준칙 논란속 시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새 공보준칙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공개 후 논란이 일었던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빠졌다.

29일 법무부는 몇 가지 수정사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 등이 삭제됐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 사실과 수사 경위, 수사 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되며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하지 않는다.기존에 공인 등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포토라인 설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초상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제한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또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보자료와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 언론 등에서 규정 시행 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계인 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빠졌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 대검예규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정 설명 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덜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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