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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영장기각, 납득 어려워"…재청구 검토중

등록 2020.01.01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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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법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 안 돼"

검찰 새벽 입장 발표 "정치중립 훼손 사건"

일부 범행 인정했다 주장 "진실 규명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을 비추어 (심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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