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변호인 "제3자 진정서를 기소하나…이례적"
윤석열 장모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기소
변호인 "최씨, 수십억 사기 피해자" 입장문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27일 검찰이 최씨와 동업자 안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최씨)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기 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안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부인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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