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은 50대, 차몰다 가로등 콰당…6살 어린이 사망
경찰, 운전자 50대 남성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 진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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