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유독 '좁은 삶'…6.7%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난해 전국 106만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도권 미달 비율 높고, 소득 낮을수록 높아
박상혁 의원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 나서야"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2006년에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68만5000가구로 비율이 16.6%에 달했다.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만7000가구(7.2%), 2017년 114만1000가구(5.9%), 2018년 111만1000가구(5.7%) 등을 기록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였고, 중위 구간은 3.8%, 상위 구간은 1.3%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의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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