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공범 검거…'외할머니가 친모' 충격
구속된 친모는 언니로 확인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19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친모(22)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닫았다. 2021.02.19 [email protected]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22)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외할머니는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A(22)씨는 언니로 확인됐다. 서로 자매지간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