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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사장서 2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2호' 수사(종합2보)

등록 2022.02.08 18:00:46수정 2022.02.08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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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근로자 2명 추락 사망

공사금액 490억 규모…시공사는 요진건설산업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해당"…수사착수

[성남=뉴시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2022.2.8.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2022.2.8.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성남=뉴시스] 박종대 강지은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됐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씨, 40대 B씨 등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지상으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현재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곧바로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설치 하청업체 근로자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

또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로,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관건은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으로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본사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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