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 목 물린 8세 아이…택배기사가 살렸다(영상)
2분간 공격당하다 택배기사에 구조돼
현장 지나던 여성, 아이 보고도 모른척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센터로 넘겨져
출처: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국내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8세 남아가 개에게 습격당해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8살 남자아이 A군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자신을 뒤쫓는 검은색 개를 피해 전력으로 달아났지만 이내 개에게 다리를 물려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직후 개에게 목을 물린 A군은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개는 A군의 목을 물고 놔주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이를 처음부터 목격한 여성이 있었지만, 이 여성은 A군이 물리는 것을 보고도 멀찌감치 떨어져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
출처: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다행히 A군이 개에게 물린지 2분쯤 지났을때, 배송을 마치고 나온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하고 손에 든 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군은 개가 사라지자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넘어졌다.
이후 걷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A군은 주민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출처: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울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을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반려견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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