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장위10구역조합 총회 통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6차 명도집행에 나선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 500억원을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사랑제일교회 측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해온 건축비가 포함된 보상금액인 500억원 합의안을 찬성 2배로 가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이번 가결에 대해 "원래 서울시 조례대로 해야 했다. 건축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모든 종교단체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강제 철거 시도에 저항해왔다.
교회 측은 보상금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 110억원, 현재보다 6배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358억원 등을 들었다.
교회는 지난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말까지 6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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