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연구비 부당수급' 국립대 3401명 징계요구 확정
2018~2020년 3년간 내역 '특정 감사'
재심의 결과 1월발표보다 129명 줄어
'파면·해임·정직' 중징계 대상 총 24명
경징계 82명·경고 662명·주의 2633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당초 올해 초 적발했다고 밝혔던 인원보다는 129명 감소한 것으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전체 국립대 38개교가 집행한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 결과, 교직원 총 3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각 대학에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위별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적발된 대학에게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치가 확정됐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교연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실적을 심사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2020년 한 해 국립대가 교연비로 쓴 예산액은 총 3552억원으로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립대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부당하게 활동비를 챙긴 것을 적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벌여 올해 1월25일 신분상 조치 3530명, 행정상 조치 112건, 회수 39억5000만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서 제기한 재심의 안건 중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해 정상 수행되었음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처분을 줄여주거나 제외하는 등 감사 결과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교육부는 국립대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침으로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가 의무화되고,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또 부당하게 교연비를 허위, 거짓으로 부당 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환수하고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