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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서 조류독감 항원 검출…확진시 올가을 처음

등록 2022.10.18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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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정밀검사…1~3일 후 고병원성 여부 나와

반경 500m 가금농장 없어…사육 9800마리 살처분

19일 오전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지자체 등 대상

[대구=뉴시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사진 = 대구시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사진 = 대구시 제공) 2022.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98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난 4월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게 된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확진과 별개로 9800마리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이 대상이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 반·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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