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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한 확대' 한달 앞으로…계도기간 가능성도

등록 2022.10.23 08:00:00수정 2022.10.23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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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도 제한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이하 과태료

환경부 "계도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와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2022.10.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와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한 달 뒤부터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월24일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도 없다.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됐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한 달 뒤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정확한 공지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적이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품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환경부는 이 같은 여론을 포함해 제도 안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둘 가능성과 필요성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도 기간을 재차 부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련 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카페와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조치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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