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시 위헌소송 불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5일 전체회의 상정
"환자·병원, 의료데이터 자율로 직접 전송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홍수연(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회의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약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며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
4개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금융위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우선 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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